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유지 위탁개발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는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대가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는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물을 준공해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준공 후 건물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그 국유지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설비 조달, 발주, 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건물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면세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그 국유지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설비의 조달, 공사발주, 건설도급 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해당 위탁개발사업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위탁개발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킬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그 국유지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설비의 조달, 공사발주, 건설도급 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해당 위탁개발사업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30 (2012.11.14 회신), "국유지 위탁개발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82)
- 원 제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위탁개발에 따라 국가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