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KDR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KDR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조약과 일본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본법인 주식 기반 KDR의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조세조약과 일본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한다. 그 투자로 일본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일본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일 조세조약」제10조 및 일본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법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일 조세조약」제10조 및 일본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 (<time datetime="2012-12-17">2012.12.17</time> 회신), "KDR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79)
원 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이 한국주식예탁증권(KDR)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