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7회신일 2012.10.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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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31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여기서 양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80, 201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80, 2012.10.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001 심판결정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7 (2012.10.31 회신),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30)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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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