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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보험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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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국가 보험료 지원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72호(2012.7.1.)로 고시된 두리누리 사회보험 사업에 따라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72호(2012.7.1.)로 고시되어 시행 중인 두리누리 사회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에 의한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리누리 사회보험 사업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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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91 (2012.12.14 회신),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10)
- 원 제목
-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