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는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933회신일 2012.12.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는 필요경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26

산정용역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출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정용역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출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이의가 있어 용역을 의뢰하고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통지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었다. 사업자는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의뢰하여 심사를 청구했다.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의뢰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지출한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의뢰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지출한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의뢰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지출한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33 (2012.12.26 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는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05)
원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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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