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인회계사의 외부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525회신일 2012.12.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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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인회계사의 외부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24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전속학원 강사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에서 받은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질의자는 전속계약에 따라 수강생에게 강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인회계사는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맺고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수강생에게 세무회계 강의를 제공한다. 그는 해당 강의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이며 다른 기업체 등에도 세무회계 강의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맺은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특정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인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 등에 세무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525 (2012.12.24 회신), "공인회계사의 외부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73)
원 제목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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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