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탄약 비군사화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10회신일 2012.1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탄약 비군사화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2

미국군에게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한국군에게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탄약 비군사화 시설 위탁운영업체가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미국군에게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한국군에게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각서 시행약정에 따라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의각서 시행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됐다. 해당 사업자는 탄약 비군사화 처리용역을 미국군 또는 한국군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당해 탄약 비군사화 처리 용역을 미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한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한민국내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합의각서 상호군수지원협정 시행약정」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당해 탄약 비군사화 처리 용역을 미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한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한민국내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합의각서 상호군수지원협정 시행약정」에 따라 지정된 위탁운영업체가 탄약 비군사화 처리용역을 미국군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한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10 (2012.12.12 회신), "탄약 비군사화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62)
원 제목
탄약 비군사화 시설 위탁운영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