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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 외국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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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발행 주식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 발행 주식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이다.
질의요지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537, 1997.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537, 1997.10.2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 재삼46014-2537, 1997.10.2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제1호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537 외국법인 발행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174 심판결정2019.10.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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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84 (2012.11.02 회신), "나스닥 상장 외국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39)
- 원 제목
-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