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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복합건물의 신축·분양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 토지 구입, 건물 신축·분양을 공동 수행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 비율대로 분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0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638, 2016.09.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292, 2014.12.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수 방법.
회답
○ 서면-2015-부가-1638, 2016.09.29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292, 2014.12.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1638 공동 신축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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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038 (2020.10.30 회신),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53)
- 원 제목
-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