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20.10.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10.30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10.30 · 미확인 · 서면-2019-부가-3038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2.01.09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23

실제 공동사업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명의를 물었다. 대표자나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는 실제 공동사업 영위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