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받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받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에 따라 위탁 지정받아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촌진흥청장에게 위탁받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위탁 지정받아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약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기관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업무를 위탁 지정받는다. 농약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업무를 위탁 지정받아 농약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업무를 위탁 지정받아 농약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위탁 지정받아 제공하는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 지정받아 농약판매관리인에게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7 (<time datetime="2012-11-30">2012.11.30</time> 회신), "위탁받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21)
원 제목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