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도금 반환 때 받은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82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금 반환 때 받은 이자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로 받은 연 5%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선납한 아파트 중도금을 돌려받으며 추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연 5%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금을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해 중도금을 선납했다. 이후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연 5%의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받았다.

질의요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654, 2012.08.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654, 2012.08.27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납한 아파트 중도금을 반환받으며 추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소득세과-654, 2012.08.27.을 참조한다.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중도금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연 5%의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21 (<time datetime="2012-11-08">2012.11.08</time> 회신), "중도금 반환 때 받은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11)
원 제목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