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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재산세와 부가세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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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제시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한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제시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관리한 간이사업자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재산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한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재산세,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7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8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한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재산세,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7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가 부담한 재산세와 부가가치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한 경우,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7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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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40 (2012.11.21 회신), "임대업 재산세와 부가세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10)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