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출 수탁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 수탁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상 제외 업무를 뺀 해당 수탁업무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규정상 제외 업무를 뺀 해당 수탁업무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호저축은행과의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 관련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위·수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에 대출상품 취급 관련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47 (<time datetime="2012-11-28">2012.11.28</time> 회신), "대출 수탁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08)
원 제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에게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