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3회신일 2012.10.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25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에서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건설중인 자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4, 2010.0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 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4, 2010.0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0139 심판결정
    2014.09.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73 (2012.10.25 회신),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78)
원 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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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