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물분할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7회신일 2012.11.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물분할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07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공유물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공유물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1필지 또는 연접한 2필지 이상을 각각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분할하였다.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소유 토지를 각각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97 (2012.11.07 회신), "공유물분할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67)
원 제목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