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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업자가 임대 업종을 추가해 일시 임대하다가 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넘긴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했다. 신축건물을 임대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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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391 (2011.01.14 회신), "신축건물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52)
- 원 제목
-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 후 임대사업예정자에게 양도 시 사업의 양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