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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켰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과 다른 과세사업에 함께 쓰던 지점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켰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포괄 승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지점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였다. 2006. 2. 9. 이후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 2. 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704, 2006.8.4.)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서면3팀-1704, 2006.8.4.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 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 2. 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지점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704, 2006.8.4.)를 참조한다.
법인사업자가 해당 건물 전체를 2006. 2. 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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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4 (<time datetime="2012-11-22">2012.11.22</time> 회신), "임대업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07)
- 원 제목
- 법인사업자의 지점사업장 건물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