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할인티켓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판매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이고 사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과세대상이다.
할인티켓 판매수수료와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판매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이고 사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과세대상이다. 미사용금액은 가맹점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가맹점의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할 할인티켓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할인티켓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도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가맹점의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티켓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티켓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할인티켓을 판매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 (2)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의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가맹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할인티켓 판매대행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2.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 미사용금액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회답
1. 할인티켓을 판매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2.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의 미사용금액은 가맹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9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3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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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3 (<time datetime="2012-11-23">2012.11.23</time> 회신), "할인티켓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03)
- 원 제목
-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인터넷 할인티켓 미사용액에 대한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