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연구교수 인건비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연구교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연구교수가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이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해당 대학이 인건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이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
회답
해당 대학이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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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64 (2012.10.22 회신), "연구교수 인건비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51)
- 원 제목
- 대학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소속 교수에게 지급시 대학이 원천징수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