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수의 논문 장려금과 응모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6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수의 논문 장려금과 응모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두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구원이 소속 교수에게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두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속 교원의 우수 연구성과를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연구계획서 기획과 논문작성에 필요한 경비이다.

질의요지

연구원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연구계획서 기획 및 논문작성에 필요한 경비인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264, 2008.0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64,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원이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유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연구성과로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를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도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69 (<time datetime="2012-10-24">2012.10.24</time> 회신), "교수의 논문 장려금과 응모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49)
원 제목
연구원 소속 교수에게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