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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반출 후 가격이 낮아지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5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가격 반출 후 가격이 낮아지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가격으로, 미확정이면 예정가격으로 신고한다.

가격 확정 전 예정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가격으로, 미확정이면 예정가격으로 신고한다. 예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확정가격이 더 낮아지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예정가격으로 판매하였다. 과세표준 신고 후 확정판매가격이 예정판매가격보다 낮아진 경우를 포함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나 미확정시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함

본문(원문)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판매가격으로 과세표준 신고한 후 확정판매가격이 예정판매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예규(제도46016-11744, 2001.6.21, 소비46430-1830, 1994.9.8, 소비1265.3-195, 1982.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격 확정 전에 물품을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하며, 확정가격이 더 낮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정판매가격으로 과세표준 신고한 후 확정판매가격이 예정판매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예규(제도46016-11744, 2001.6.21, 소비46430-1830, 1994.9.8, 소비1265.3-195, 1982.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830 반출가격 확정 후 추가신고나 환급은 언제 하는가?
  • 제도46016-11744 확정가격이 낮아지면 특별소비세를 언제 신고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53 (<time datetime="2012-10-25">2012.10.25</time> 회신), "예정가격 반출 후 가격이 낮아지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33)
원 제목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예정가격으로 과세표준신고 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을 경우 경정청구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