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예정가격 반출 후 가격이 낮아지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가격으로, 미확정이면 예정가격으로 신고한다.
가격 확정 전 예정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가격으로, 미확정이면 예정가격으로 신고한다. 예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확정가격이 더 낮아지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예정가격으로 판매하였다. 과세표준 신고 후 확정판매가격이 예정판매가격보다 낮아진 경우를 포함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나 미확정시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함
본문(원문)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판매가격으로 과세표준 신고한 후 확정판매가격이 예정판매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예규(제도46016-11744, 2001.6.21, 소비46430-1830, 1994.9.8, 소비1265.3-195, 1982.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격 확정 전에 물품을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하며, 확정가격이 더 낮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정판매가격으로 과세표준 신고한 후 확정판매가격이 예정판매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예규(제도46016-11744, 2001.6.21, 소비46430-1830, 1994.9.8, 소비1265.3-195, 1982.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830 반출가격 확정 후 추가신고나 환급은 언제 하는가?
- 제도46016-11744 확정가격이 낮아지면 특별소비세를 언제 신고하나?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53 (<time datetime="2012-10-25">2012.10.25</time> 회신), "예정가격 반출 후 가격이 낮아지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33)
- 원 제목
-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예정가격으로 과세표준신고 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을 경우 경정청구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