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반출가격 확정 후 추가신고나 환급은 언제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3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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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출가격 확정 후 추가신고나 환급은 언제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가격이 높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고 낮으면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환급된다.

예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반출가격이 확정된 경우 추가납부와 환급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가격이 높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고 낮으면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환급된다. 높게 확정된 경우의 추가신고기한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당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했다. 이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결정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추후 확정가격이 높게 결정된 때에는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반출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추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게 결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된 때에는 같은법상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과세물품의 반출가격이 나중에 확정된 경우 추가신고 또는 환급 절차.

회답

1.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으면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으면 같은 법상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30 (<time datetime="1994-09-08">1994.09.08</time> 회신), "반출가격 확정 후 추가신고나 환급은 언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61)
원 제목
반출가격의 미확정반출시 과세표준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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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