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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재해복구 봉사도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복구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 복구에 자원봉사한 경우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구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 참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 자원봉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활동에 참여했다.
질의요지
공무원이 근무시간중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해당 복구활동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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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 (<time datetime="2008-02-01">2008.02.01</time> 회신),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 봉사도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07)
- 원 제목
-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