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집용 우표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집용 우표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9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받은 판매인이 액면가로 파는 통신용 우표는 면세지만 전시장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

우표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판매인이 액면가로 파는 통신용 우표는 면세지만 전시장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 우표의 사용 가능성, 판매인의 허가 여부와 판매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은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았다. 외국우정청,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은 우표전시회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32, 1993.0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2, 1993.09.27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되는 우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32, 1993.0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2, 1993.09.27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2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68 (<time datetime="2012-10-19">2012.10.19</time> 회신), "수집용 우표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57)
원 제목
면세되는 우표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