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꾸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7회신일 2012.10.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꾸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24

소재지를 맞바꾸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본·지점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를 서로 변경할 때 재고상품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를 맞바꾸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본·지점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로 다른 두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변경하였다. 이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902, 2000.8.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02, 2000.8.5.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재고상품의 처리.

회답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지점의 재고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77 (2012.10.24 회신),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꾸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56)
원 제목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