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분양대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08회신일 2012.09.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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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대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가 임대분양계약 해제로 받은 반환금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임대분양계약이 해제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가 임대분양대금 반환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상가 임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상가 임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 임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상가 임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와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199, 2012.4.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임대분양계약 해제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금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회답

상가 임대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대분양대금 반환금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와 기존 질의회신문(원천세과-199, 2012.4.17.)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08 (2012.09.27 회신), "분양대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28)
원 제목
분양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금의 지연손해금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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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