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지원금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5회신일 2012.10.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지원금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08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차감하며, 광고료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받은 입주지원금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와 인터넷광고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차감하며, 광고료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취득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입주지원금을 받았다. 또한 인터넷광고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받은 일정금액(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받은 일정금액(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67, 2010.06.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양사업자로부터 받은 입주지원금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인터넷광고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입니다. 공동주택 분양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합니다.

2.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767(2010.06.03)을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35 (2012.10.08 회신), "입주지원금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05)
원 제목
입주지원금의 취득가액공제여부 및 인터넷광고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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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