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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열사의 공동광고 분담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분된 분담금을 지출한 은행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그룹에 편입된 은행의 공동광고비 분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배분된 분담금을 지출한 은행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열사 편입을 공시했으나 은행명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이 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사실을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했지만 은행명은 변경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이미지 광고 등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계열사에 배분했다.
질의요지
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은행이 계열사 편입사실을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상호로서 그 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명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광고 비용을 각 계열사에 배분한 경우 배분된 분담금액을 지출한 은행은 그 지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그룹(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계열사로 편입된 은행(이하 "은행")이 계열사 편입사실을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상호로서 그 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명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명의의 이미지 광고, 경영전략 및 사회봉사활동 홍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동광고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에 따라 각 계열사에 배분한 경우 배분된 분담금액을 지출한 은행은 그 지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은행이 은행명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 공동광고비를 배분받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명의의 이미지 광고, 경영전략 및 사회봉사활동 홍보 등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에 따라 각 계열사에 배분한 경우, 분담금액을 지출한 은행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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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35 (2012.10.10 회신), "신규 계열사의 공동광고 분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52)
- 원 제목
- 신규 편입된 자회사의 그룹 공동광고비 분담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