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생전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1회신일 2012.10.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전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12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의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51 (2012.10.12 회신), "생전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48)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