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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대행대금 전부가 영세율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 물품을 국내에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 매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 물품을 국내에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항공운송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사업자가 국내 거주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는다. 사업자는 해외 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해 타인의 항공기로 국내에 운송하고 수입통관과 국내운송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 거주자로부터 동 물품의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해외의 지정된 창고에서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된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대행한 후 국내 거주자에게 동 물품을 운송해 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 거주자로부터 동 물품의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해외의 지정된 창고에서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된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대행한 후 국내 거주자에게 동 물품을 운송해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는 항공운송료, 수입통관대행료, 국내운송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사업 매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
회답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해 물품을 국내로 운송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대행한 뒤 국내 거주자에게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항공운송료, 수입통관대행료, 국내운송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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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60 (2012.10.17 회신), "해외배송 대행대금 전부가 영세율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44)
- 원 제목
- 국제운송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사업 관련 매출액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