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 카드단말기를 본사 명의로 써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293회신일 2012.08.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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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점 카드단말기를 본사 명의로 써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28

각 지점이 독립된 사업장이고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면 지점 명의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여러 지점에서 본사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지점이 독립된 사업장이고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면 지점 명의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 이외의 타 지역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여러 지점을 둔 경우이다. 본사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당 매장에 설치하려 하나 질의내용 일부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점심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치킨집 등과 점심시간에만 장소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당 매장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

본문(원문)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본점 이외의 타 지역에 지점들을 두고, 그 지점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호의 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사업장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사업자등록한 각각의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할 신용카드 단말기는 각각의 지점사업장을 명의로 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개의 지점사업장을 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본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본점 이외의 타 지역에 지점들을 두고, 그 지점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호의 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사업장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사업자등록한 각각의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할 신용카드 단말기는 각각의 지점사업장을 명의로 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93 (2012.08.28 회신), "지점 카드단말기를 본사 명의로 써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41)
원 제목
여러 개의 지점사업장을 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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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