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잔여지를 교환으로 넘겨도 수용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교환거래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여지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도됐는지는 매수청구 사항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교환거래로 양도하는 경우다. 해당 잔여지가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됐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잔여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되었는 지 여부는 잔여지 등의 매수청구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교환거래로 양도한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지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도되었는지는 잔여지 등의 매수청구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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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93 (2012.09.17 회신), "잔여지를 교환으로 넘겨도 수용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76)
- 원 제목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교환거래로 양도한 경우 수용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