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의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 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

회답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 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time datetime="2012-09-28">2012.09.28</time> 회신),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93)
원 제목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