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주 방식의 장의용역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1회신일 2012.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주 방식의 장의용역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7

상조회사가 모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면 양측의 장의용역은 각각 면세된다.

상조회사와 외주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조회사가 모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면 양측의 장의용역은 각각 면세된다. 단순 알선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조회사가 고객과 계약하고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거나 외주업자에게 장의행사를 맡긴다. 외주업자는 상조회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고객에 대한 모든 계약상 책임은 상조회사가 부담한다.

질의요지

상조회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거나 다른 장의업자와의 외주용역계약에 따라 외주업자가 상조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장의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해당 장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모든 계약상 책임을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상조회사와 외주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대해서는 각각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조회사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조회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거나 다른 장의업자(이하“외주업자”라 함)와의 외주용역계약에 따라 외주업자가 상조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장의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해당 장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모든 계약상 책임을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상조회사와 외주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대해서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조회사가 다른 장의업자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상조회사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조회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거나, 외주업자가 상조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장의행사를 진행하고 고객에 대한 모든 계약상 책임을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조회사와 외주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1 (2012.09.27 회신), "외주 방식의 장의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67)
원 제목
장의업자가 다른 장의업자와의 외주용역계약을 통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