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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12.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9.27
증여재산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9.27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23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2.23 · 미확인 · 재국조46017-30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