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광고비 배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광고비 배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기업은 배분한 광고료에 대해 각 계열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업집단 공동광고비를 약정 비율로 나눌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모기업은 배분한 광고료에 대해 각 계열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모기업이 광고료 총액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모기업이 계열사와 모기업이 생산하는 동일한 제품에 관해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지불했다. 광고료 총액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해 계열사로부터 광고료를 징수했다.

질의요지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업집단 공동광고비의 경우로서 광고매체사로부터 공동광고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79, 1988.2.16)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279, 1988.2.16.

다수의 계열법인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계열사와 모기업이 생산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공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지불한 후 광고료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분배비율에 따라 기업집단 공동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79, 1988.2.16)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279, 1988.2.16.

다수의 계열법인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계열사와 모기업이 생산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공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지불한 후 광고료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79 공동 광고료를 계열사에 배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67 (<time datetime="2012-09-24">2012.09.24</time> 회신), "공동광고비 배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46)
원 제목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업집단 공동광고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