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광고료를 계열사에 배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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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광고료를 계열사에 배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모기업이 공동 광고료를 계열사별로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모기업이 광고료 총액을 지급한 뒤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계열사에서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의 계열법인을 가진 모기업이 동일한 제품에 관하여 ○○공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 총액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후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광고료를 배분하여 계열사로부터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계열사와 모기업이 생산하는 동일 제품에 대하여 모기업이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공고료를 지불한 후 광고료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광고룔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다수의 계열법인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계열사와 모기업이 생산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공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지불한 후 광고료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정제 정리

질의

모기업이 계열사와 함께 생산하는 동일 제품의 광고료를 먼저 지급하고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계열사에서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다수의 계열법인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이 계열사와 모기업이 생산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공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지불한 후 광고료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사의 제품판매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계열사로부터 광고료를 징수하는 경우 모기업은 각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9 (<time datetime="1988-02-16">1988.02.16</time> 회신), "공동 광고료를 계열사에 배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17)
원 제목
계열사 및 모기업의 제품에 대한 광고료를 모기업이 지불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