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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을 구슬로 성형하는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장의용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골을 구슬 모양으로 성형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장의용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업자의 장의용역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의 화장·묘지분양·관리 용역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골을 구슬 모양으로 성형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장의업자의 장의용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이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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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82 (2012.09.27 회신), "유골을 구슬로 성형하는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45)
- 원 제목
- 유골을 구슬모양으로 성형하는 용역이 면세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