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5회신일 2012.09.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허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4

해당 교육용역과 교육장·상호 이용의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교육용역과 교육장·상호 이용의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 등을 받은 시설이나 단체가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갑”사업자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을”은 자신의 교육장과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교육용역의 면세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12, 2001.5.31.)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812, 2001.5.3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12 공동주택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5 (2012.09.24 회신), "허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44)
원 제목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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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