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우발적으로 판매한 병원체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발적으로 판매한 병원체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진단검사용역 중 발견한 병원체를 타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일시적·우발적 판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진단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의료법인이 검사 결과 병원체를 발견하였다. 의료법인은 그 병원체를 제약회사 등 타 사업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진단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의료법인이 진단검사결과 발견된 병원체를 제약회사 등 타 사업자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발견된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진단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의료법인이 진단검사결과 발견된 병원체를 제약회사 등 타 사업자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다만, 발견된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진단검사용역의 검사 결과 발견된 병원체를 제약회사 등 타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진단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의료법인이 진단검사결과 발견된 병원체를 제약회사 등 타 사업자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면세된다. 다만, 일시적・우발적인 판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85 (<time datetime="2012-09-27">2012.09.27</time> 회신), "우발적으로 판매한 병원체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39)
원 제목
의료법인의 진단검사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견된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