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 영업세와 통일세도 외국법인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7회신일 2012.09.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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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7

두 세금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된다.

독일 자회사가 낸 영업세와 통일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세금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된다.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독일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자회사는 소득에 대한 영업세와 법인세 부가세액인 통일세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독일 자회사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영업세(Gewerbesteuer)와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통일세(Solidaritaetszuschlag)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독일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독일 자회사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영업세(Gewerbesteuer)와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통일세(Solidaritaetszuschlag)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 자회사가 납부한 영업세와 통일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독일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고 이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영업세와 통일세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7 (2012.09.17 회신), "독일 영업세와 통일세도 외국법인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77)
원 제목
독일자회사가 납부한 영업세와 통일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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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