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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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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브랜드 사용 등 사업지원의 대가로 받은 출연금과 매출 연동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출연금 명목의 금액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금전이 모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브랜드 사용, 홈페이지 배너 설치와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대가로 출연금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는다.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각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사로부터 출연금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금전을 배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법인의 브랜드(CI)사용,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기타 유․무형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로부터 받는 출연금 명목의 금액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금전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력사에 브랜드(CI) 사용, 홈페이지 배너 설치와 기타 유·무형의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연금 및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금전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및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법인이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법인의 브랜드(CI)사용,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기타 유․무형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로부터 받는 출연금 명목의 금액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금전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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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28 (2012.09.03 회신), "사업지원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35)
- 원 제목
-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금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