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13회신일 2012.09.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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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4

종업원을 제외하고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만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 등은 승계하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만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인은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및 임대보증금을 승계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은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 시 임대보증금은 승계하지만 종업원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종업원을 제외하고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13 (2012.09.14 회신),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19)
원 제목
양수인이 부동산 취득 시 임대보증금은 승계하고 종업원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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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