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광해방지 부담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9회신일 2012.06.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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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해방지 부담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0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와 자연환경 원상회복을 위해 낸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상 광해방지의무자인 내국법인이 광해방지와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상 광해방지의무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해방지의무자인 내국법인이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납부한 부담금의 손금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함.

이유

사업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광1085 심판결정
    2021.10.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9 (2012.06.20 회신), "광해방지 부담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92)
원 제목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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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