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디까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디까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말레이시아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범위를 물었다. 국내 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역년 중 국내 체재기간이 총 183일 미만이어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여러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한다. 국내 용역 제공기간에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도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범위.

회답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더라도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면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2 (<time datetime="2012-08-30">2012.08.30</time> 회신),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디까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75)
원 제목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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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