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29회신일 2012.08.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17

울산광역시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불방화범 검거를 위한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울산광역시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른 포상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울산광역시는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울산광역시의 지급지침에 따른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29 (2012.08.17 회신),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35)
원 제목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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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