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정신적 고통 위자료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3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신적 고통 위자료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예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법원 조정에 따라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 위자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명예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금액을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준 데 대한 위자료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7.03.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7.03.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31 (<time datetime="2012-08-17">2012.08.17</time> 회신), "정신적 고통 위자료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34)
원 제목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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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