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부동산 공실을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4회신일 2012.08.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부동산 공실을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01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을 양수해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임대부동산의 공실 일부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임대부동산을 양수하였다. 양수인은 해당 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58, 2011.2.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1-58, 2011.2.25.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외상매출금 제외)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58, 2011.2.25)를 참고한다.

○ 법규부가2011-58, 2011.2.25.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1-5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4 (2012.08.01 회신), "임대부동산 공실을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83)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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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