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회신일 2012.07.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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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24

해당 은행에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받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은행에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는 사안이다. 해당 은행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본문(원문)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법인세법」제93조 제9호(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법인세법」제93조 제9호(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2.07.24 회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43)
원 제목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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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